호주
워킹 할러데이
서비스

서비스

저희는 본인을 대신해서 호주 이민성에 각종 비자 수속을 해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지닌 등록된 이민법무사 (Migration Agent) 가 근무하는 회사로서 워킹 할러데이 메이커 들을 위해 다음의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합니다.

워킹할러데이 비자 수속
워킹할러데이 비자 연장 수속
워킹할러데이 비자 거절시 재심 수속
워킹 할러데이 비자 취소시 재심 수속
워킹 할러데이 비자 관련 노동허가 수속
할인된 영어코스 입학
한국 운전면허증 나티 번역 (단, 뉴 사우스 웨일즈 주는 영사관 번역이 유효)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the firm

오래된 믿을 수 있는 회사

저희는 1994년 이래로 26년 넘게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 교민 비즈니스가 가장 많은 “스트라스필드” 에서 이민 및 비자 수속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교민사회에서 몇년 활동하다 없어지는 회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저희는 매우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26년 이상 경력의 등록된 이민법무사 (Migration Agent)

저희의 이민법무사는 본 회사의 설립자로서 설립 이래로 25년 이상 이민법무사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 회사가 그동안 배출한 이민법무사만해도 10여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민 및 비자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Why US?

나티 번역 및 JP 서비스

저희는 나티 공인 번역사가 두분 계시고 JP 공증인이 한분 계십니다. 따라서, 한국 서류에 관한한 번역 및 JP 공증이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영어

이민 및 비자 수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신청인의 상황이나 주장을 영문으로 이민성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 처럼 비영어권 배경을 가진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티 공인 번역사 중의 한분이 호주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란 분입니다. 즉, 한글도 이해하지만 호주 원어민 영어를 구사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영문 작성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준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무사

황규상
  • 1994년 이래로 호주 이민법무사 (Migration Agent – 등록번호 9473983)

  • 호주 이민 법무사 협회 회원 (회원번호 251)

  • 호주 법률 협회 연방법 회원 (회원번호 10750)

  • 1988년 이래로 호주 정부 공인 번역사 (나티 3급 영어 한글 양방향)

  • 호주 뉴 사우스 주 정부 공인 JP 공증인

  • 한국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 (AGSM) 경영학 석사 (MBA)

문의

다음을 기재해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제

은행 구좌 입금

은행명: National Australia Bank
구좌명: The Australian Visa Pty Ltd
지점번호 (SBS No.): 082 171
구좌번호: 67079 8074

신용카드결제

연락처

우편 주소: P.O.Box 401 Strathfield NSW 2135 Australia
전화: (02) 9746 1700
이메일: info@workingholiday.com.au

근무 시간: 월 ~ 금 오전 9:30 ~ 오후 5:00
점심 시간: 12시 ~ 1시
 
Australian Working Holiday Services
A Divison of the Australian Visa Pty Ltd
MARN 9473983 ACN 074 983 869  ABN 58 074 983 869

Disclaimer (법적책임면제): 계속 변화하는 이민법을 다루는 저희의 업무 성격상 정식 계약해서 진행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상담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객의 비자 발급이나 수속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아무런 보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